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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콘도 vs 코압

한인 시니어 분들이 선호하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실비치 레져월드와 라구나우드의 라구나우드빌리지의 6000여 채는 주택의 소유권이 코압(co-ops)으로 그랜트 증서(Grant Deed)에 익숙한 일반인에게 약간 생소한 소유권 형태로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커뮤니티 협회 연구소에 따르면 거의 7400만 명이 커뮤니티 협회에 살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콘도 협회(Housing Cooporatives)와 코압 두 유형이 있는데, 공용 공간은 공유하고 주거는 별도의 유닛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소유권 구조이다.   콘도를 구매하면 유닛을 소유하며 공용 영역도 일정 비율을 소유하게 되고, 코압을 구매하면 주주로서 시니어단지 전체의 N분의 1을 구매하는 것이며 계약을 통해 구매된 유닛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코압을 구입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유닛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주주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구매가격   현금이 충분하다면 코압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하다면 콘도가 더 나을 수 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코압보다 콘도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더 높다. 차용인이 콘도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당하면 대출 기관은 매각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HOA   코압은 가스, 수도 및 재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월별 비용을 하나의 청구서로 통합하기 때문에 코압 비용은 콘도 비용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콘도 소유자는 공과금과 세금을 스스로 지불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월 사용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콘도 소유자는 유닛의 평가 가치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는 반면 코압 주주는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운영   콘도에는 콘도 협회가 있고, 코압에는 구성원이 기존 규칙 및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다.   코압은 누가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 더 엄격하며 종종 신원 조회, 소개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보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자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유닛의 내부는 칠할 수 있지만 외부를 칠하려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 및 매매   코압은 콘도보다 임대에 제약을 받을수 있다. 콘도 소유자는 임대의 제약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코압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치레져월드의 경우 근간에 이사회에서 임대 허용하는 룰을 통과시킴)   또한 코압의 경우 구매자의 광범위한 인터뷰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웃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매매관점에서는 불편한 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커뮤니티 협회 콘도 협회 소유권 형태 커뮤니티 협회

2023-02-08

[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 이해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은 단독 혹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공동 소유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법적 용어 선택사항이 있다. 법인의 형태로는 주식회사, Trust, General Partnership, LP, LLC(Limited Liability Co), 그리고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로 다시 세분된다.     대부분 법인의 설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 후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는 물론 파트너나 주주들 간의 법적인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첫번째로 개인의 재산권 소유는 예를 들어 Single Man 혹은 Unmarried Man,  기혼자의 경우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혹은 Husband and Wife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부의 소유권 형태도 Joint Tenants, Community property등으로 세분되며 다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Single과 Unmarried는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고, 부부들의 재산권 소유선택도 매우 다양해졌다.     많은 바이어분이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란한데, 이는 자신의 가족 구성과 세금 정산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 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mily Trust 형태도 다시 Revocable 혹은 Irrevocable로 분류되며 선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하고 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권 행사 시에는집문서(Grant Deed)나 담보권(Trust Deed)을 사인할 때 트러스트 내용증명(Certificate of Trust)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 십 년 전만 해도 한인 분들이 Trust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요즘은 은퇴에 가깝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재산 소유 형태가 되었다.     상속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나 법정 집행 없이도 미리 Trust를 설정함으로 준비를 해두는 분들이 많아졌고, 몇 해 전부터 은행의 융자 서류에도 예외 없이 특별한 Deed의 처리 없이 진행되어 매우 편리해졌으며 개인이나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도 함께 Trust를 설정할 수도 있다.     기혼인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지분 포기(Quitclaim Deed)가 동시에 등기되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권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가 법원 판결(Judgment)이 있는 경우 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부부 공공 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오픈 시 재산권에 오르지 않을 배우자라 하여도 모든 신상명세서가 함께 등기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다.     많은 분이 타이틀에 오르지도 않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왜 공동 책임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재산 재산권 소유선택 소유권 형태 공동 소유형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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